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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해외에 6개월이상 잇으면 취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712**** 공감0
조회2,263 작성일8/5/2009 7:32:45 AM
제가요 2008년 11월 2?일쯤 한국들어와서
2009년 1월 20일날(딱 2개월) 미국에
들어갓거든요 딱 2개월 한국에 잇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 6월1일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8월 지금까지 잇는데
6개월동안 안 들어가면 폐지인데
1년안에 6개월 인지......
한번 나와서 6개월정도 쳬류할수 잇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국에 몇개월 더 잇어야 할 사정이 있어서요
영주권을 폐지해야하는건지
몇개월 더 기간이 있는지
너무 급해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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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5/2009 10:27: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원칙적으로 여행허가서(Re-entry Permit)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 후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재입국시 별도의 여행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체류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09 8:38:20 AM
연락주세요 0119068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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