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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남편이 시민권자일때 시부모님의 연세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c**a**** 공감0
조회1,332 작성일8/5/2009 5:02:13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시민권자일때 시부모님의 연세가 76세에서 85세일때 부모님 초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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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6/2009 5:03:2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가족초청을 하는 경우 피초청인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09 7:00:09 AM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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