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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청 후 성인이 된 자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920 작성일8/17/2009 4:59:25 AM
I-130 (4순위) 케이스 인데 2002년 5월2일 접수 후 올 7월 20일 승인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 3년 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문제는
당시 13세(89년생) 였던 제 큰 아이가 올 10월이면 만 20세가 되는데
그 아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 저희처럼 아이가 어릴때 접수한 영주권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중국인 가정의 성인이 된 아이가 영주권을 못받았다는 내용이 있던데...

곧 성인이 되는 큰 아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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