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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주소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810 작성일8/17/2009 4:18:56 AM
형제초청 케이스로 최근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은 petitioner인 누나에게 왔습니다.

8년전 한국에서 접수할 당시의 저희 집 주소가 바뀌었는데
제가 새주소로 바꿔야 하는지요?

아니면 petitinoer인 누나에게 모든 메일이 가니 저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현재는 미국에서 E2로 사업 중이지만 2년내 한국으로 들어가
있을 예정이므로 한국주소로 모든 서류를 받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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