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투자이민(EB-5) 수속을 진행하여 이제 거의 다 마치고 다음달 미국대사관 인터뷰만을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영주권 신청사항외 별도로 지난 2003년 4월에 형제자매(누나가 시민권자임)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것이 있는데 며칠전 I-797이 집으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EB-5로 입국해 2년후에 정식 영주권 심사를 받게 될텐데 최근 경기상황이 워낙 좋지않아 10명 고용조건을 이행하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조만간 입국하게될 EB-5와는 별도로 형제자매 초청건의 수속을 별도로 계속 진행시켜서 2년후 정식영주권 심사(EB-5)와는 관계없이 형제자매 초청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14/2009 8:27:47 AM
둘 다 동시에 진행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힐 둘 다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14/2009 8:45:38 AM
형제자매 초청은 아다시피 10년이상이 걸리십니다. 반면에 투자이민은 인터뷰후 곧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조건해지가 되지않을시 다른 영주권으로 갈아탈수 있는방법은 극히 제안적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초청건을 취소 시킬 필요는 없으십니다만, 투자이민의 조건해지를 잘준비하셔서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시는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어디에 투자하셨는지 (Regional Center 또는 직접경영식)에 따라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8/14/2009 6:12:02 PM
돈만 있으시면 투자이민 형제자매 이투 삼투 4투 뭐든가능함 신청하시는데에는죄가없음 /이민국에서는 당신의 신청을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받아줌
i**nattorne**** 님 답변
답변일10/7/2009 2:51:04 PM
네, 두 가지로 추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