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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숙련직 고용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l**055**** 공감0
조회1,037 작성일8/13/2009 9:26:35 PM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요리)은 관련계통 세금보고가 1년 정도 하여야 한다는데 영주권받은 이후부터 인가요 아니면 워크퍼밋이후부터 계산하나요?
그리고 아내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것도 피고용인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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