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permit를 위해서 I-765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I-131 (여행허가서)도 같이 접수시킵니다. 영주권의 승인과는 관계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니 I-765서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I-130과 I-485 접수하시면 접수증(receipt)을 받으십니다, I-765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실때 접수증을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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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