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의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두번 회사체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세금보고를 하셨는지요? 만약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불법취업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시 문제... +1
영주권 분실 문의 +1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