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남편이 OPT 기간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21**** 공감0
조회1,441 작성일8/31/2009 1:59:46 PM
남편이 2009년 3월에 MBA졸업하고 현재 OPT로 팟타임 일을 하고 있읍니다.

1. 아내인 제도 Payroll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B-2로 들어와 남편과 결혼하면서 F-2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읍니다.

2. 현제 저를 스폰서 해준다는 회사가 있읍니다. 제 경력이 그쪽과는 관계가 없어도 취업스폰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서류가 들어가며 얼마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8/31/2009 6:33:51 PM
f2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 없이는 일을 하실 수 없스빈다.

스폰서가 있다면, 취업이민을 진행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스폰서 여부 및 영주권 여부는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보고 어떤 프레퍼런스로 진행이 될지 확인한 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뭏든, 스폰서 가능한 임플로이어를 찾을 수 있다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