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류재균 변호사님 귀하

지역California 아이디l**tinpar**** 공감0
조회2,527 작성일8/26/2009 5:50:36 PM
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취업이 아니고 와이프초청입니다. 전 아이들하고 현재 한국에 있는데....와이프주소로 입국한 다음 곧바로 타주로 이주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와이프가 california에서 일을 하는데...오랫동안 일을 해온곳이라 이주하기가 쉽지 않고.전 또 이곳에 머물고 싶지를 않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이러면 나중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그리고 일을 하고 하지 않고가 나중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10:24:4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아내의 초청으로 오셨다면 미국에 오신다음에 타주로 옮기셔도 무방합니다. 추후에 시민권 취득에는 상관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09 4:59:34 PM
류재균 변호사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니다. 성공적인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