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 완결되어서 시민권 까지 받으셨다면, 법원을 통하여서 Adoption Dissolution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원에 아이의 Best Interest 가 본인 가족이 아닌 원래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청원하셔야 하며, 법원에서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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