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에 관계없이 항소를 하자 않는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이민판사가 추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후에 열릴 가는성이 있는 사면안"은 아직 상정된 것이나 확정된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후 계획을 판단하는것은 현명치 못 합니다.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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