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인데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안올리셔서 제가 먼저 올려봅니다.
1. 텍사스라고 하셨는데, 이혼은 텍사스 변호사만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에 답글 올리시는 분들중에 텍사스 변호사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텍사스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이혼에 대해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혼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 Waiver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현재 말씀 해주신것으로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하지만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는 것은 아시다 시피 이혼후에서 가능합니다. 기준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혼이 아닌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외 지인의 진술서도 많이 필요하고 증거를 준비하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를 하다보니 제가 정확히 나열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3. 영어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텍사스에 아마도 한인 변호사분를 중에 이혼과 이민을 같이 하시는 분을 한번 찾아 보세요. 보통 이민과 이혼법을 같이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비용을 한번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