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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공감0
조회1,564 작성일9/5/2009 12:46:00 PM
결혼한지 1년 조금 넘어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구영주권을 못 받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이럴경우, 이혼이 된후, 영구영주권 신청시
valid marriage 를 증명하는 이상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결혼생활이 2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걸 증명해도 안된다고 하시고.. 어떤것이 맞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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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9/8/2009 10:41:57 AM
안녕하세요.

2년이 되기전에 이혼하셔도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 획득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시고 곧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7/2009 5:36:08 PM
님의 경운 별거 상태시고 그런 상황에서는 영구 영주권을 받기가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폭행 가타등등 으로 인한 사연을 경우는 그걸 증명을 하시면 영구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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