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짜리 영주권 기간이 지나서 갱신신청을 지난8월19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를 갖다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9월25일 지문찍으러 오라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지문을 찍으면 출국을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제출서류가 필요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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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님 답변
답변일9/13/2009 6:18:53 AM
지문찍는것과 출입국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문찍으시고 갔다 오세요
지문 찍는건 님이 아직 살아 있다는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전과 기록이 있나 확인하는것 입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9/13/2009 7:31:29 AM
그러면 현재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 있습니까? 외국에 나갈수 없지요.
그런데 지문을 찍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에 1년간 연장된 스티커를 붙여 주는데 아직 지문을 찍지 않았고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문을 찍으러 가면 유효기간이 지난 그 영주권은 1년간 더 유효한 스티커를 뒷편에 붙여 줍니다. 그때에는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9월25일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은 새로운 영주권 카드가 나올 때 까지 이며 1년 더 연장된 영주권은 1년 안에 새로운 영주권을 준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