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이민국에서 보는 두가지의 법률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Bona Fide Marriage 이민관은 두분의 결혼이 사실인지를
파악해야 하므로, 두분의 결혼 증명서, 사진,
같이 사용하시는 은행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인터뷰를 통하여 다시한번 이 부분에 관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권자의 재정적인 요건도 심사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부양가족 숫자 또는 기존에 다른분의 영주권을 Sponsor 하셨다면
Income 관련된 부분이 틀려질 수 있으므로,
www.uscis.gov 에 가셔서 I-864P 를 참조하십시오.
이민국에 접수해야 되는 양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I-130
I-485
G-325
G-325A (본인 및 스펀서 따로 작성)
I-864
노동허가 카드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I-765 and I-131 도 작성하셔서 함께 송부하십시오.
소셜 번호는 기입하셔야 하며,
크레딧과 영주권 신청은 상관 없습니다.
은행거래내역서에 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부부가 같이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에 비하여 서류가 약간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혹시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시거나 동반 가족이 있다면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714-994-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