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미국총회교단 소속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단 전도사 고시를 거쳐 현재 소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에서 유급행정일을 보고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할 지요 목사나 전도사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 교회가 스폰서를 서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통해 다른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교단은 50여년 전통의 규모가 큰 교단이며, 제가 원한다면 스폰서 등 필요한 확인과 증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결국 종교 특별영주권인가요? 이것도 취업비자와 같이 ?순위 날자가 있는 것인가요. 취업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관련 책에서는 1-360 청원일 기준, 소급하여 2년 동안 끊임없이 종교계 종사자 임을 증명해야 된다 등 등 잘모르겠거든요 저의 경우 어떤 과정이 해당되는지
학교 관련자도 잘 모르고 뭐에 해당되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변호사님을 선임할 수도 없고 우선 이정표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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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9/10/2009 7:50:07 AM
상담비 내시고 변호사와 상담하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변호사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법 해석은 번호사에게....일반인 답변은 진행 내용만 묻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