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 부모님이 신청이 들어갈 21세이상의 자녀인데요 아직 학생비자이고 그전에 여행비자로 들어왔다가 학생비자로 바꿨습니다.
이러할 경우 한국에 여행으로도 못가나요?
영주권 대기자에게는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학비도 학생비자와 똑같나요?
영주권 대기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가요?
답볍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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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110**** 님 답변
답변일9/9/2009 8:05:22 PM
한국 여행은 나갈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오셨으면 나갔다 올수 있으나 여기서 신분변경을 하셨으면 나갔다가 못들어 옵니다. 계속 학생비자를 유지하셔야 하고 영주권 대기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9/10/2009 7:31:29 AM
쿠쿠다스의 님이 맞습니다. 1.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 (State Department)에서 여행 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시 공항에서 입국 비자 (I-94)를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또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받으시고 난 후에 비자를 학생 비자로 바뀌었을시 출국은 가능하지만 귀하는 미 국무부 비자 법을 위반하였기에 한국에 나가시면 국무부 발행 비자가 취소됨과 동시에 앞으로 5년간 미국 방문 또는 어떻한 비자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은 그냥 신청이지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고로 님은 영주권 받을때 까지는 영주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회사에 입사 신청 하셨다고 회사원 자격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