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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미만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공감0
조회1,512 작성일9/9/2009 10:33:23 AM
저는 제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2009년 7월)
그래서 이번에 제 딸(94년 8월생;만15세/ 2002년에 관광비자로 저와함께 입국)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5년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21세미만 자녀로 영주권 신청
을 하는것이 좋은지 (5년후 + 시민권수속기간 약1년 등;현재기준으로),
그때 앞으로 6년후면 제 딸이 21세가 되는데..늦게 되는 것이 아닌지....

2) 시민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영주권자의 21세미만 자녀로 신청 할 경우 영주권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은? (현재 가족이민 2A 우선일자가 2005년 4월)어느 것이 더 빠를지..(현재 제 딸이 불체신분인데 신청 자격이 되는지...)

3)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의 기준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
기준인지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 날자가 기준인지..의견이 분분하네요

질문이 많아져서 송구합니다만 답답해서...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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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9/11/2009 10:21:00 AM
안녕하세요.

앞으로 5년후 어머님께서 시민권을 따신후 따님을 가족초청하면 따님 나이가 21세가 넘을 것이라 걱정하시는데, 아동보호법(CSPA)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I-130을 파일하는 순간 따님의 나이가 이민법 규정에 따라 정지됩니다. 예를 들면 따님이 20살 2달에 어머님이 시민권자로써 I-130을 파일하면 따님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20살2달이 계속 유지됩니다.

아동보호법은 법규정이 복잡하며 아직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도 많은 법입니다. 변호사 실수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도 실수를 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부디 변호사분과 상담하여 여러 옵션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한 의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09 7:53:11 AM
님 자격이 되시면 지금 신청 하시고 시민권 나올때까지 자녀의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님이 시민권 받으신후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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