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DACA 신청시, 해당 질문들에 대하여서는, 신청서에 이미 기재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분을 Unlawful Status 가 아닌, DACA beneficiary 라고 기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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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