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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자 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bob**** 공감0
조회4,473 작성일9/16/2009 2:50:36 AM
저는 10살때 미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f2비자로 변경하고 고등학교 졸업후 제정적인 문제로 대학을 포기하고 오랫동안 불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두번이나 걸린적이 있고 무면허로 운전한것이 그때 같이 걸렸는데,
제가 결혼할 사람이 영주권자인데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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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6/2009 2:06:08 PM
간단히 "예스/노"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초청 서류 제출과 영주권 신청 서류 제출에 따른 자격이 다른데, 초청 신청은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는 정확한 정황을 판단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일어 난 일이며,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등...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은 후 문의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국적으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3곳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고 가격, 실력 경력을 확인 한 후 결정 내릴 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09 10:42:52 AM
우선 결혼할분 보고 시민권을 받으시라고 하세요. 그래야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저의 형부가 음주운전 두번 걸리셨는데 영주건을 받으셨읍니다...너무 걱정마시고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고 영주건 신청해보세요.
답변일 9/16/2009 6:16:57 PM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마누라 될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일 9/17/2009 11:26:30 AM
불체에 범좌... 안된다고 봐야죠..아무리 백인 미녀 시민권자가 구해주겠다해도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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