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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rhe**** 공감0
조회6,932 작성일9/14/2009 11:34:23 AM
도와주세요..
저는 81년생 입니다..
2004년 2월에 미국에 관광 비자로 와서 이때까지 오버스테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미국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않고 교재만 하다가 이제 서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일년전에 지인의 소개로 부로커를 통해서 가짜 i-94를 만들어서 이민국에
취업비자 신청한적이 있습니다..결론은 denay 되었구요..그런데 이민국에서 말하는 이유는 가짜i-94때문이 아닌 서류 불충분 이었습니다..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i-94 기록도 제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것을 제출해야 할지요..???
물론 2004년 에 입국할당시 i-94도 분실해서 지금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저는 범죄기록은 전혀 없고여..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너무아픕니다..저는 놀스케롤라이나 에 살고있습니다..근데 변호사를 선임할때 다른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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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9/14/2009 5:56:19 PM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어느주에 있는 변호사라도
이민법 진행에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책임감 강하고,
고객 케이스를 맡아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곳 엘에이에서는 브로커들이 만들어주는 가짜 I-94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주변에는 가짜 I-94 때문에 ICE (이민세관국) 수사관들에게 잡혀서
체포되고 추방되는 케이스도 본적이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하여 I-94 를 위조하는 것은 예전 속담 중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이민국에서 H-1B 또는 E-2 같은 경우,
I-94 진위 여부 및 체류 신분에 관하여 잘 심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485 영주권 단계에서는 체류 신분에 관하여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브로커를 사용하셔서
발급 받은 I-94 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시 잘못되면 연방법 관련 문서위조 및 공모에 관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는 내용이 말 그대로
bona fide 한 결혼 (진실된 혼인) 이라면
추방재판 또는 문제 발생시 선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다른 방법을 통하지 마시고,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진행에 관하여서는 의뢰하시는 변호사님을 믿고,
그분이 권고하시는 바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걱정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오나,
변호사와 상의 하신 후 케이스를 진행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09 1:48:11 PM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므로...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님이 제출한 가짜 서류때문이라면 문제이겠지만...그게 아니므로...또 이민국이 일일히 개개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관하는것도 아니므로 너무 큰 걱정은 마시길....대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자초지종을 잘 이야기하고 진행하시면 별 문제없이 진행될듯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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