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과 비지니스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가진돈 칠만불을 그사람에게 주었는데 corporation식이라면서 지분으로 40% state에 등록된종이만 현재 제가가지고있습니다.. 제가 그사람을 너무믿은것을 잘못이지만 제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다 돌려준다 하면서 처음에는 좀 기다려라하더니 이제와서는 처음 전가게주인과의 사고팔은 계약은 본인이름, 몰과 작성한 리즈계약서에는 자기이름과부인 이름으로 되어있다면서 이익이생긴다면 저는 그이익의 40% 만가져가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저는 제가게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일해왔었는데 갑자기 너는 권리가없다 이익이 생긴다면 그것만 가져가라 이렇게 나와 이젠 가게에도 못나가고 하루아침에 백수가된 제자신이 너무 답답합니다. 지분은 현재 그사람의 부인이 60% 제가 40% 이렇게 등록만되어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동업이라는것과 corporation이라는것으로 했었기에 아무런 지식없이 (원래는 40% 값어치 즉 칠만불의 금액값이다라는 스탁 종이같은것을 가지고있어야한다던데) 제잘못이지만 정말 이런상황에서 그사람이 이익이 생긴다면 준다는 그말만 기다리고 제가 할수있는일없이 그말만 기다려야하는지... 그사람은 지금도 가게를열고 돈을벌고있습니다.. 그사람이 첵으로 석달에 나누어서 칠만불을 써준것과 칠만불을 준다는말을한것들을 녹음한게있는데... 만일에 나중에 가게를 자기가 오만불에 팔었다고하고 그중에 40%만 저에게 챙겨준다 할경우 제가 할수있는 다른방법은없나요? 현재 제가 진짜 칠만불을 투자했다고 증명해줄수있는 증거는 삼만오천불은 현재 가게에 나머지 이만오천은 그사람의 어카운트에 들어갔다는 첵카피밖엔없는데 나머지 돈 만불은 캐시로주었기에.. 정말 절실한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8/24/2009 5:33:44 PM
You need to file a civil action for fraud and sue this individual. You have some option of preventing him from completely controlling the business.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8/23/2009 6:29:28 PM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것 같군요. 처음 시작할때 리스계약서에 함께 이름을 올리셨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텐더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은 말로서는 절대로 성립을 할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문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간에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 무엇을 한탄하겠습니가. 이미 상대는 다 알고서 접근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녹음이 되어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어지나. 녹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누구 누구와 (상대방 이름) 돈을 함께 투자한다. 2) 어디에다 3)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 비지니스 이름" 등등을 나열하여 4) 얼마의 돈을 확실이 주었다. (금액을 밝혀져야하고) 이러한 녹음이 확실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충의 녹음으로는 부족할수 있으니 증거을 확실히 잡아서 녹음하세요. 첵크로 보낸 부분은 받을수 있으나 현금으로 투자한 부분은 어려울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칠만불 투자한 차용증을 써 달아고 해보시지요.
e**yon**** 님 답변
답변일8/25/2009 1:05:15 PM
고소가능함 일단 전문변호사 에게 일을 의뢰하심이 고소를하시면 법원 날자잡고 일이 진행돼실건데 저쪽에서 핑개를데고서 연기를할것임. 그부분을 변호사한테 주지시켜드리고 1년연기등등 뭐 가지말고 시원하게 해결부탁하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