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는 full time으로 신청하셨다면 그에 따라 근무하셔야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사태라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H-1B 신분유지에 영향을 줄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Amended petition은 고용의 본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인데 현재 질문자 님의 경우에 고용에 본질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H1B 로 근무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covid-19 때문에 재택을 하고 있으며 평소 일했던 시간보다 현저히 줄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인데, H1B 비자 유지하는거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 사태가 끝나게되면 원래 시간으로 복귀 할 예정이지만 언제 복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상황이라..)
2. 일하는 상황이 조금변동이 되었으니 amended petition 신청을 해야하나요?
3. amended petition 신청을 하지않고 단기간 시간이 줄어서 근무할시
이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4.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도 edd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저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full time으로 신청하셨다면 그에 따라 근무하셔야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사태라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H-1B 신분유지에 영향을 줄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Amended petition은 고용의 본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인데 현재 질문자 님의 경우에 고용에 본질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월 20일 노동부(DOL)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재택 근무는 LCA를 승인받거나 i-129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시간이 풀타임에서 파트 타임으로 변경되는 것(furloughed)은 중요한 변경(material change)이
되어, LCA,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부분실업(furloughed)된 경우에도 실업 수당 (EDD)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이민국과 LCA 의 승인을 얻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