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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1비자 받고다니는 학생입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d**lqkf**** 공감1
조회1,762 작성일11/23/2019 6:50:14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입니다. 유학생은 일을할때 일주일에 20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룰이있는데요.제가 의도치않게 펀치를 늦게하여 20.02시간 즉 1분을 늦게펀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자에 문제를 줄까요? 영주권에도 심각한문제로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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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4/2019 8:16:11 PM
모른체 눈감고 지나가도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비록 1분이라 하더라도, 주당 20시간 이상의 일은 "허가 없는 노동"이고, 신분위반에 해당됩니다.

신분위반은 이민국이 적발하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법체류는 이후 비자, 영주권 신청 자격을 제한시키게 됩니다.

해결책은 위반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5개월 내에 'reinstatement'를 신청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학교(직장)에서 근무 시간 즉, 그 기록을 DSO 와 어떤식으로 공유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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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5/2019 8:12:59 AM
안녕하세요

20시간 이상의 일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해당 펀치가 실수로 있던 일이고, 미리 해당 paystub 이나 Wage Statement 에 20시간으로 받으신다면, 괜찮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고용주에게 수정을 요구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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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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