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반은 이민국이 적발하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법체류는 이후 비자, 영주권 신청 자격을 제한시키게 됩니다.
해결책은 위반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5개월 내에 'reinstatement'를 신청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학교(직장)에서 근무 시간 즉, 그 기록을 DSO 와 어떤식으로 공유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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