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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초청 재정보조 서류

지역Virginia 아이디Q**ek**** 공감0
조회4,753 작성일5/18/2023 11:30:30 AM
한국에 계신 부모 초청 (엄마+아빠)으로 비자센터에 서류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만 있고 (자녀 없음) 같이 세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1.재정보조 서류 (조인트 된 남편과 저의) 최근 Irs 1년치 세금보고와 3년치의 w2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2.둘이 세금 보고한게 $70.000 정도인데 최저 재정보조 금액에 미달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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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5/18/2023 12:07:02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 지난 3 년 세금보고와 W-2 준비 하시면 됩니다. 

2. 4인가족으로 7만불 이면 적합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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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41-1525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9/2023 9:46:54 AM

1.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Form 1040) 및 W2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두분이 공동으로 재정보증 하시고 소득이 $70,000 정도라면 재정보증으로 충분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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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23 8:40:01 PM
재정보증인 서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지난 3년간 세금보고액과 최근년도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 (Form 1040)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월급소득자는 W-2양식을, Commission이나 연금 (Pension) 수혜자는 Form 1099를 세금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수입 지침(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데4인가족의경우 $37,500 이상이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i-8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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