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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후 가족초청 진행가능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i**a8131**** 공감0
조회6,370 작성일5/17/2023 1:48:40 AM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이민을 진행중에 485 펜딩상황입니다
그러나 인터뷰후 이민국에서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스폰서회사는 영주권을 받지않고서는 일을시작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 485는 디나이가 될꺼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제 5년이나 흘렀네요
이러가가 않좋은 결과가 나왔을때 저희 엄마가 신청해놓은 가족초청이 접수가능일이 약 일면정도 남아있습니다 가능일이 되었을때 제가 불체인 경우에도 485를 접수해서 진행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이라도 영주권을 받으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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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17/2023 5:06:05 AM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고 있지 않다면 I-485 거부 후에 다시 가족 초청 청원서로 I-485를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Consular Processing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I-601A Waiver라는 서류도 함께 신청해서 미국외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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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7/2023 9:10:06 AM

거짓말(misrepresentation)로 디나이가 될 것이 확실하다면, 복잡한 '웨이버'(waiver)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디나이 결정을 받지 않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시고, 만일 불시에 디나이 결정을 받으신다면 '리오픈'(reopen)시켜 가족초청 485를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니, 불법체류 6개월이 쌓이기 전에 출국하시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없이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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