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살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간호학과로 학교다니고있는데요 DACA로 소셜이랑 워크퍼밋 받아서 그걸로 간호학 지원했고 병원에서도 인턴쉽 잘 다니고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졸업을하고 시험을 패스해서 간호 라이센스를 받으면 합법적으로(DACA로)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이 길을 빨리 놓아야겠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가끔? 스폰서해줘서 영주권 나올수도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주위에 저같은 케이스 (불체인데 간호학 전공하는) 가없어서 정보를 얻을수가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0/2016 10:03:48 AM
안녕하세요
DACA 신분이셔도 간호사 (RN) 자격증을 받으실수 있으시며, DACA 가 유효한 기간동안은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DACA 상태에서 취업이민 진행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1. 합법적으로(DACA로)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체류신분은 불법인 상태에서, 취업은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2. 병원에서 가끔? 스폰서해줘서 영주권 나올수도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 사실이 아닙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4/21/2016 2:47:36 AM
I read today news about NV state pass allowing, certain job to work by illegal resident. Yahoo or msn news.
k**rth**** 님 답변
답변일4/22/2016 1:45:22 PM
flyingmonkeys 님 댓글을 여기저기서 자주 봐왔는데 좀 삐딱하게 모든걸 바라보고 글꼬투리를 잘 잡아내시더군요. 질문자의 요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체류신분은 불법이지만 오바마대통령에 의해서 DACA 를 통해 추방유예받고 합법적으로 일을할 수 있게 되었죠.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연장가능하구요 현재까지는......즉 질문자는 DACA신분이므로 합법벅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요지는 간호사 자격도 취득이 가능하는가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자격증들이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로 취득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