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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자녀가 불체부모 초청

지역Florida 아이디d**amworl**** 공감0
조회12,777 작성일4/18/2016 6:00:59 AM
안녕하세요
미국 관광으로 들어와 7년된 4인 가족입니다.
저의 딸이 시민권자가 되어 부모를 초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 17세가된 고등학생 11학년 아이가 있음니다.
부모초청시 동반 초청이 가능한지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미성년자 동반초청 나이제한이 있는지요?
나이제한이 있다면 초청서류 접수시 나이제한에 안걸리면 되는지,아니면
영주권 발급시까지 나이제한에 걸리지 않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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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8/2016 10:23:0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시에는 시민권자의 동생은 제외 됩니다. 동생을 초청하려면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된 후 초청을 하시거나 시민권자인 형제가 초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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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6 3:04:09 PM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 시민권 자가 불체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을수는 있지만 형제 자매는 신분이 살아있지 않는한 초청은 해 놓을수 있되 영주권 신청을 못하지요.. 기간도 10~12 년 걸리고... 부모님이 영주권 받고 5년후 시민권 따고 미혼자녀 초청 몇년걸리지만.. 이것도 신분이 안살아있음 영주권 신청 못하구요..ㅠㅠ

결론은 17세 자녀는 성인이 된후 시민권자하고 결혼만이 답이되겠네요.
답변일 4/19/2016 11:26:27 AM

불쌍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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