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관광으로 들어와 7년된 4인 가족입니다. 저의 딸이 시민권자가 되어 부모를 초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 17세가된 고등학생 11학년 아이가 있음니다. 부모초청시 동반 초청이 가능한지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미성년자 동반초청 나이제한이 있는지요? 나이제한이 있다면 초청서류 접수시 나이제한에 안걸리면 되는지,아니면 영주권 발급시까지 나이제한에 걸리지 않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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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8/2016 10:23:0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시에는 시민권자의 동생은 제외 됩니다. 동생을 초청하려면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된 후 초청을 하시거나 시민권자인 형제가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 시민권 자가 불체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을수는 있지만 형제 자매는 신분이 살아있지 않는한 초청은 해 놓을수 있되 영주권 신청을 못하지요.. 기간도 10~12 년 걸리고... 부모님이 영주권 받고 5년후 시민권 따고 미혼자녀 초청 몇년걸리지만.. 이것도 신분이 안살아있음 영주권 신청 못하구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