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저는 지금 opt 중이며 5월 10일에 끝나고 8월에 개강하는 새로운 I-20 를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DMV 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 일반적으로는 renewal 할 면허증을 I-20 에 있는 날짜로 줄 확룰이 많다고 하여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grace period도 합법적 체류기간인거 같은데 인정이 안 되나요? 5월 첫째주에 새로 받은 I-20 같고 DMV 가려고 하는데요 거절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목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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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7/2016 6:24:37 PM
DMV에서는 I-20 만료 이후의 Grace period를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