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비자로 들어와서 90일 체류기간을 넘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신분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한동안 이민국 관할 지역에 따라 체류기간 초과를 문제삼아 영주권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1월 14일 발표된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신분조정 관련 미국 이민국 행정지침 메모에 따라 90일 체류기간을 넘겼다 해도 ICE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 명령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90일 체류기간 이후에 신청한 영주권 신분조정서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90일전에 신청한것과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무비자 입국자에게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지만 예외로 캘리포니아주가 속한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 결정(Momeni v. Chertoff)에 따라 무비자 입국자가 결혼후 무비자 종료기간 90일안에 신분 조정서가 접수되었고 이민국에서 그 신청서가 심사후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추방재판을 통해 이민판사 앞에서 다시 영주권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시민권을 취득해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배우자 되실분이 90일을 초과해 체류시 어떠한 연유로든지 ICE 에 적발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