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업2순위로 직장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직장 사정상 영주권 받은 지 4개월 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3개월 택스보고). 사임할 때 공식적인 사임이유에 대한 레터를 받고 나왔습니다. 5년이 되어서 자녀들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도 제가 2순위로 영주권을 받고, 4개월 만에 직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적용이 되는지요. 어떤 변호사님의 의견을 보면, 취업2순위의 경우 시민권을 받을 때, 영주권 받는 상황과 연관이 되기에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시민권 받는 경우는 그러한 문제가 적용이 되겠지만, 자녀들도 그러한 문제가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자녀들은 저의 경우(2순위 영주권 받고 4개월 만에 사임한)의 조건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시민권 심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저와는 별개로 저의 조건과 관계 없이 영주권자로서 시민권 심사를 받게 되는지요. 저의 조건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이 더 안전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의 조건과 관계가 없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신청을 하려고 하고, 저의 조건이 적용이 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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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9/2018 11:33:1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므로, 자녀분들께서 동반자녀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을 받았다면, 본인의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취득과정과,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사임한것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