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1/2017 5:23:40 AM 안녕하세요아니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셨다면, 갱신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12/29/2017 6:13:48 PM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시민권신청후 지문 찍을때...기한이 얼마남지 않았거나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뒷면에 임시 기간이 연장된 스티커를 붙여주므로..시민권 받을때까지 해외여행 등.. 아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