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1/2017 7:58:33 AM 안녕하세요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이혼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쎃여져 있는 날짜를 기준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