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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연금 신청 자격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c**ngsun5**** 공감0
조회3,236 작성일3/4/2017 4:34:21 PM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1. Full retirement 이후, 정부 연금 신청에 있어서 배우자(아내)는 본인개인의 연금 수령액이나 남편의 연금수령액의 50%중 많은 쪽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옳은 내용인지요.

2.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연금 수령액을 50%를 신청하려하는경우 아내도 CREDIT이 40 점 이상이 꼭 되어야 하는지요.

관련 답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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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7 7:16:35 PM
If your wife reach her own full retirement age, she will get half of your full amount even she don't have credit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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