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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쇼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4,337 작성일2/17/2017 11:14:36 AM
미국 쇼셜연금도 16년 납부하였습니다.(영주권자임)
앞으로도 10년 더 직장근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올때 한국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습니다.(한국국민연금 고액봉급자로써 10년이 넘게 넣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워지다보니 노후에 받을 연금을 잘 준비하여야 되겠다 생각에
한국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전에 지급된 연금액을 반환(이자까지)하면 한국것을 62세 부터 얼마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70만원정도 즉 600불.
여기서 제가 여쭈고 싶은것은 미국 연금은 연금대로 한국 연금은 한국 연금대로
두쪽에서 다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둘중에 한쪽만 받는것이라면 한국에 일시금반환을 할필요가 없을것 같고
두쪽에서 다 받을수 있다면 일시금 반환을 하려고요?
해답좀 주세요.

참고로 미국과 한국연금 합산에 대하여 물어보니 미국쇼셜 가입기간이 미국에서 10년 아된 사람만 한국것을 미국쇼셜에 10년이 되게끔 합산하는것이지 나같이 10년 넘고 한사람은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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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7/2017 4:23:07 PM
한국 미국 포함 10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둘다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것 (10년이상불입) 미리 찾으셨다면 원금과 반환이자까지 넣으시면 62세 부터 (나이에 따라) 수령가능합니다.
일시불로 받은 돈은 반환기일의 나이가 정해져 있으니 (몇세가지 불입해야하는지) 알고 미리 넣으세요.
글쓴이 경우는 굳이 한국 연금을 미국에 알리지 않으시고 따로 다른 은행구좌 번호로 입금 받는것도 좋지요.
답변일 2/18/2017 10:47:34 AM
감사합니다.
일시금반환하였야겠네요.
62세부터 나오더라고요.만59세이니까 3년후 받을수 있어 좋으네요.
62세부터 6년 받으면 반환금다 받을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수익이네요.
ㅎㅎㅎ
답변일 2/18/2017 6:29:00 PM
한국 미국 연금 둘 다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Windfall 협정에 의해서 양쪽 국가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수령액수가 조정됩니다. 물론 줄어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의 댓글에 한국연금을 미국에 알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양국간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알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5/9/2017 8:09:42 AM
youngshinjae님 답변에 100% 공감합니다.
답변일 2/18/2020 2:45:48 PM
남편은 약 1,000불의 연금을 받게된다고하니 제가 받는 금액은 1/2인 500불이 되겠지요.

그런데 배우자인 제가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었지만, 미국 오기전에 한국에서 약 20년간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받게되는 국민연금은 약 800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연금을 받게되면 WEP 규정에 의해서 일정부분 줄어든다고 합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남편의 1/2을 받는 경우에도 줄어들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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