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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영주권자 한국 장기 체류시 ssa 발을수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공감0
조회3,784 작성일1/26/2021 8:31:24 PM

항상 도움말씀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로서 현재 ssa 를 받고있습니다.


한국에 3,4년 체류해야할것 같은데요.ssa 연금 받는데 지장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가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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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2:56:52 PM

미국과 한국간에 사회보장 연금 지급과 관련된 국제 협약  (The U.S. program of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s) 으로, 수혜자격이 있는 한, 영주권자 한국 장기 체류시 사회 보장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사회 보장 수혜자 Social Security beneficiary 는 해외에 거주를 위해 미국을 떠나기 전에 가까운 사회 보장국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연락을 하여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혜금이 은행으로 송금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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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21 7:44:23 PM
받는데는 마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계자로 입급시키게 하면 미국에서 받은 금액보다 40% 정도가 삭감된 금액으로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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