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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정부에서 사유재산 부동산을 lease(임대)?

지역Minnesota 아이디p**kedin**** 공감0
조회1,776 작성일8/27/2013 7:04:03 AM
정부에서 공공이익을 위해 사유부동상을 강제 수용 합니다.때로는 경우에 따라 정부에서 사유재산 부동산을 lease(임대)을 오랜기간 동안 임대을 하여 사용 하는지요.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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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7/2013 8:01:42 AM
미 헌법 5개정에서 파생된 토지사용권(eminent domain)라는것이 있습니다.
공공을위해 사유재산을 사용 할 수 있으나 Fare market price(시장가격)에 맞게
보상 해야 합니다.
5번 후리웨이가 10번 교차로부터 605까지 심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서 수십녀전 부터 5번 차선 확장공사를 위해 5번 주변 주민들과 보상문제를 두고
공청회를 하고 있지만 해결을 못찾고 있습니다.
710번을 210번까지 연장공사를 위해 파사디나 주민들과
수십년째 회의를 하고 있는것도 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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