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여행/취미/일상 기타

Q. 아파트 계약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ento**** 공감0
조회1,995 작성일8/16/2013 5:54:17 PM
온라인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산지 보름째입니다.
유닛이 기찻길을 앞에 두고 있어 밤새 기차소리로 고생중인데 아파트측에서는 이사실도 고지한적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파트측은 회사규정상 다른 유닛을 새로 계약을 하라고 하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11:53:37 AM
제가 보기에는 철길 옆에 원래부터 있는 아파트이기에 테넌트에게 기차 소리가 시끄럽다는 식의 무슨 고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님과 계약을 한 다음에, 무슨 특혜를 받고 철길을 아파트 옆으로 지나가게 만들었다면 입주자에게 통지를 해 주어야겠지만, 원래부터 철길 옆에 있던 아파트였기에 아파트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철길 옆에 있으면 입주하는 사람이 보고 시끄러울 것 같으면 입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로서는 철길이 옆에 있어서 렌트비가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뭔가 나은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터넌트가 입주하기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유닛으로 새로 계약을 하라고 하면 철길에서 그래도 좀 먼 쪽의 방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해 주지 않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님의 불찰입니다. 계약 기간까지는 고생하시더라도 참으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파트에서 원하는 만큼의 페널티를 지불하시고 다른 아파트로 옮기시는 방법 뿐일 것입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3 10:33:35 PM
Damage난것이 있다면 아파트에다 claim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닛으로 가던지 이사 나가든지 본인이 결정 할 사항 입니다.
list-ad-1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

Z FOLD 6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