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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금전 문제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y**gck**** 공감0
조회2,762 작성일8/11/2013 11:19:03 AM
제 이웃이 작년에 신축 건물을 지으며
은행 융자금 나오기 전에 돈이 급히 필요해서
어쩔수 없이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돈 빌려 주시는 분들에게 이자로 원금의 배로 갚겠노라 고
즉 만불을 빌려 주면 이만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오십만불 정도를 빌려서 급한 불을 끄고 그후 일이 잘 진행되서
지금은 신축 빌딩 완공후 정상적으로 잘 돌아 갑니다

문제는 빌린돈 원금은 다 갚았는데
맘이 변해 원금은 다 갚고 이자는 다음에 주마 하고 미적 거리며
약 일년이 흘렀습니다

이자 받기를 기다리던 어는 사람이 급기야 신문 광고에 난
두배로 주겠다고한 냉용 첨부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약속대로 다 갚아야 하는지 아님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평생 조금씩 갗아 나가겠다고 하여
유도리를 부리고 여유있게 피해 갈수 있는지
이런 경우 법적으론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하여 전문가님
고견을 듣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수고 스럽지만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들도 경험담 올려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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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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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1/2013 3:19:31 PM
개인적으로 5십만불 담보물 없이 있어도 꾸어 줄 사람도 없고 꾸어 줄 수도 없고
합법적으로 이자가 100%인 Loan은 존재 하지도 존재 할 수도 없는 미국 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이야기.
답변일 8/11/2013 10:14:58 PM
답글 을 써 놓고 보니 황당한 질문 처럼 보일수도 있게단 감이 듭니다
아무튼 관심 같고 시간 내주신 분들께 고마움 드립니다.
그러나 귀한 시간 열심히 정리 문의 하는데 함부로 말하는 답글은 잘못된 겁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요 .
답변일 8/12/2013 2:08:14 PM
아쉬울땐 빌려쓰고 나중엔 요리조리빼서 않갚아 보겠다는 고약한 심보. 건물팔아 갚으시길. 아님 소송비로 한찬 날리시리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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