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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 혼 문 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ns**** 공감0
조회4,191 작성일10/20/2009 3:25:37 PM
wife 가 이 혼 하 자 고 하 는 데 내 가 싸 인 을 안 하 면 은 이 혼 이 안 돼 나 요 ?

그리고 wife 가 US citizen 내 가 영 주 권 받 은 지 는 3 년 반 이혼 하 면 은 cancel 이 돼 나요 그리고 내 제 산 반 도 뼀 기 나 요?

도 와 주 세 요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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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8:38:54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듯이 이혼 (결혼관계의 종료)이 이루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no-fault system을 취하고 있기에 상대방의 잘못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여러 청구를 한꺼번에 합니다. 결혼관계의 종료로서의 이혼, 친권/양육권, 부양비, 재산분할 등. 이에 소송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 혼인관계의 종료로서의 이혼만을 별도로 분리 청구하여 빨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님께서 부인과 이혼하고자 아니하셔도 부인께서 법원에 이를 청구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결혼기간 동안 모은 재산만이 분할 대상 (50/50)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3년 반이 되었다면 이혼에 따른 이민법상의 불이익은 없다하겠습니다.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8:49:58 AM
Anyone can get a divorce without their spouse's consent or signature. It is however a different matter as to who get what assets and who is responsible for debts. You need to have a detailed consultation before anyone can tell you about what you can get and what you can't get.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09 5:24:52 PM
지금 사시는 주의 주법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라면 한 쪽이 이혼을 추진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분배 문제와 자녀 양육권 문제가 분쟁이 되어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만,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므로 이혼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은 2년 조건부 영주권이 아니고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이면 상관없습니다.
재산부분은 아무래도 사시는 주의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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