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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후 위자료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 공감0
조회1,976 작성일10/20/2009 10:56:36 AM
안녕하세요 .
저희 장인 어른이 지금 환갑이 조금 넘으셨는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3년쯤 장모님이 저희 모르게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 놓으셨는데( 물론 서류에 사인은 장인 어른이 하셨답니다.)지금 거동도 불편하신분을 집에서 나가라구 하십니다. 전에 일하시구 월급을 받아 오실때는 아무 소리도 안하시다가 요즘 들어 계속 구박하시더니 급기야는 내 쫒으시네여.

지금 두분이 사시던 집은 약 30년 정도 같이 사셨는데 집 소유인 명의는 7년전쯤 장모님 혼자 명의로 바꾸어 두셨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활이 가능한지여 ? 집은 페이오프가 되어서 상당한 밸류가 나가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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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0/2009 1:42:19 PM
집을 나가라고 한다고 나갑니까. 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내쫒으면 경찰에 신고하셨어야지요. 그럼 경찰에 잡아가는데.. 아무리 그 집이 장모의 집으로 되어 있다고해도 부부였다는 증인도 있고 자식도 있을텐데요. 좀 이해가 어렵네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리 장모의 집으로 되어있다고해도 장모가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증명이나 세금보고가 적다면 남편과 공동으로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는 증명을 자녀들이 나서서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시고 남편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학대한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답변일 10/21/2009 12:00:49 AM
아마 제가 글을 짧게 써서 꼴뚜기님이 이해하시는 한도안에서 글을 올리신것 같습니다.
글의 요지는 이혼하신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하실당시 서류상으로만 하자 해놓구 지금은 두분 사이가 안좋으셔서 현재 거주하시는 하우스의 소유권자로 나가달라구 주장하시는것입니다. 그집은 결혼후 구입하시어 두분이 거의 30년을 사시다가 7년전 장모님 혼자 명의로 바꾸어 놓은 상태 였습니다.

학대나 그런건 아니구여, 다만 두분 사이가 안좋으신 상태에서 장인 어른이 건강이 안좋아 지시구 장모님은 그런모습이 싫으시니까 나가 달라구 하시구여..
두분 사이가 다시 좋아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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