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이 있습니다. 4년전 한국서 이혼정리가 되었고,아이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전남편은 본인의 생활고로 인하여 양육비 지급을 못하겠다고하여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 대학학비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못 받고 있습니다.전남편도 미국의 다른주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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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song**** 님 답변
답변일10/19/2009 7:43:32 PM
LA county Child Support Service Department 가서 file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alifornia경우는 운전면허증이 아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suspend 될수 있습니다 주소는 83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www.childsup.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