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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혼인신고 않고 애기 낳고 살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dy8**** 공감0
조회5,113 작성일10/17/2009 1:48:01 AM
저희 가족은 불법체류인데요.
미국에서 만나 형식적으로 결혼식은 올렸으나 신분문제로 인해 미주정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사관에서는 주정부에서 발행한 혼인신고서가 없으면 할수 없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니 애기낳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안했지만 애기낳고 같이 살고 있으니 사실혼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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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0/17/2009 9:30:56 AM
미국에서 가정법은 주법이라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담자님이 어느 주인지 밝히지 않으셨기에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 들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법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님이 캘리포니아주에 계신다면 결혼관계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관계에 대한 것일 뿐 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즉 친권, 양육권 문제 등에 있어서는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한국에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해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17/2009 1:53:34 PM
It is not considered a marriage automatically. However, in the event of a breakup, you would be a putative spouse entitled to division of assets and debts like a married 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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