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uming it is California that you want your divorce in, you can file one of two ways. If you don't have any assets or children, and your marriage is less than 5 years, you could file a summary dissolution, which will be simple and cheap. If not, you will have to submit a full settlement with the court. In either case, it will take 6 months, because that is set by Californi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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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10/6/2009 1:40:40 PM
뉴저지는 no fault 이혼을 허락하는 주입니다. 즉, 상대의 과실이 없어도 이혼을 허락하는 주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도 그에 따라 복잡할 수도 있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인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그러나 두분이 합의를 하는 이혼이라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직접 화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