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님이 곧 결혼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Notice of Entry of Judgment 의 "STATEMENT IN THIS BOX APPLIES ONLY TO JUDGMENT OF DISSOLUTION" 난에 기재된 날짜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재된 날짜가 판결일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혼은 6개월의 waiting period가 적용됩니다. 원고인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피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한 날, 또는 피고인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한 날 중 먼저인 날로부터 6개월기간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리기에 이혼 판결을 받은 날부터 재혼을 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빨리 진행되어 6개월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 할 지라도 법정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