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본인의 집영역안의 펜스까지 본인의 동의없이 수리를 하였다면, 주거침입과 본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것으로 간주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혹시모를 상대방측의 고소를 대비하셔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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