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해당 채무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며, 만약 고소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뿐이라면, 30일안에 답장을 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해당 합의금액의 경우, 협상을 통해서 더욱 낮출수 있으며, Payment Plan 또한 요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례비용 +2
한국연금 IRS세금보고 +5
페퍼 스프레이 +4
드라브 라이센스 리뉴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