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안녕하세요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부디 해결방향좀 알려주세요

지역Georgia 아이디g**sdyd**** 공감0
조회5,460 작성일3/11/2024 10:06:13 PM

안녕하세요 저는 4살짜이 아들이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4년전쯤(2021년) 둘루스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에 같은 섭디비전에 사는 노년의 부부가 있으셨고 2년정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분이 저에게 윙가게를 해볼 생각없느냐,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갑작스레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7만불 그분이 7만불 총 140000을 투자하여 윙가게를 매입했습니다. 그중 가게 가격은 9만 5천 불이었고 5천불 정도는 변호사와 부동산등에 투입되었고 7천불은 시큐러티 디파짓,  1만 3천불은 식재료 및 투고박스, 1만불은 그릴, 냉장고, 아이스머신 등의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1 만불중에 4천불은 간판값에 사용되었고( 간판을 두개 달아서 8천불 정도가 들었는데 4천불만 처음공금,( 140000불)에서 내고 나머지 4천불은 나중에 제가 벌어서 지불 했습니다) 나머지 6천불은 가게 소스통, 소스 등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 동업자분은 윙가게 체인점을 하셧고 법적으로 본인 이름이 올라가는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리스계약서와 회사설립에는 저 혼자만 사장으로 되어있고 이분은 회계사의 OPERATION AGREEMENT 에만 50대 50의 지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장사가 생각보다 안되었다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장사가 안되자 이분이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나는데에 내 돈을 더 넣을수 없고 자네 인건비도 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저와 제 와이프가 4천불씩 총 8천불을 가져가고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 반씩 나누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사가 안되도 저희 인건비는 지급하고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같이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인건비는 받아야한다고 강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건비도 받지 못하게 된 저는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연명하며 매상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3개월 뒤에 매상이 3만불 정도가되어 3천불 정도는 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턱없이 부족했고 (아이 유치원비만 1300불 입니다. )  (다행히 지금은 두사람 인건비는 나옵니다만 이분 돈을 갚느라 아직도 힘듭니다) 그렇게 장사를 시작한지 1년쯤 되었을때 2023년 5월 갑자기 이분이 이제는 돈을 갚으라고 너네 만불은 있지않느냐고 그러셨습니다. 카드빚만 15000불인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쨋든 이분이 레시피도 안 알려주고 가게 팔기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카드빚을 더 내가며 이분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23년 6월부터 7,8,9,10,11,12월 2천불씩갚았고 올해 1월 3천불을 갚았습니다. (제가 적지 않은것이 있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3개월 뒤에 이분의 요청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분 아들에게 한국에서 1천만원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환율을 적용하여 8천불정도 갚은거로 해야겟다고 하시더군요...) 카드빚은 어느새 늘어 지금 25000불이고 이자만 5천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 3월 제가 론을 받을 자격이 되어서 론을 신청하여 이분 돈을 다 갚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오셔서 저에게 갑자기 이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행 이자는 받아야 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론을 받아서 돈을 다 드린뒤에 또다시 말씀이 바뀌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됩니다. 원래 이자는 안받고 원금만 달라고 그러셨고 너네 도와주는거다 계속 그랬었습니다.아직 레시피도 절반은 안 가르쳐 준 상태이구요.  OPERATION AGREEMENT 상에서 50대 5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게를 팔면 자기가 절반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그런 말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고 잠도 안오네요 아이도 있는데 빚져가면서까지 본인을 믿고 돈만 갚던 제가 바보 같고 그렇습니다... 그분 믿고 캐쉬로 돈 드릴때도 어떤 증빙 서류는 받지 안았습니다. 그분이 맨 처음 7만불은 캐쉬로 주셨고 차용증을 써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도, 구두상으로도 돈을 언제부터 어떻게 갚는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좋은 지적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24 11:48:35 PM
내용이 너무 복잡 해서 잘 이해는 안갑니다.
우선 서면 구두 다 계약이고… 이런건으로 사로 민사 소송을 하기에는 작은 시건이라 민사 소송은 힘들것이고….

다시 동업자와 1 달 정도 서로 생각을 정리하고 인간적으로 합의 를 서면으로 정확히 A-Z 까지 하시고 다시 운영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폐업 하시고 다른일 하세요. 돈이 없고 장사가 안되면 폐업 해야죠. 법률 적인 문제는 뭐…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먹고 사는게 먼저 아닙니까? 아님 뭐 파산 해야죠

번창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3/13/2024 7:23:09 PM
글쓴이인데요 얘기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인과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모든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장사가 처음에 잘 안되자 지인분은 빠져나가고 본인의 돈만 돌려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계사의 operation agreement에만 50대 50의 지분등록이 되어있고 저는 저분께 한국말로 차용증만 써드렸었습니다. 변호사의 공증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저분이 본인의 지분 50프로를 주장하며 이자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다 지급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투자한 돈은 7만불이었고 250000불 캐쉬로 갚은 상태입니다.
답변일 3/13/2024 10:32:23 PM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나면 이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누지만,
장사가 안 돼서 투자자가 포기하고 빠져 나갔으면 투자금만 돌려주는 것 만도 고마운 일 아닌가요?
동업은 이익도 반타작, 손해도 반타작 하는 게 동업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 빚으로 힘들게 장사를 하며 투자금을 갚고 있는 상황에, 이자까지 요구하는 건 과욕인 것 같아요.
원글님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테니,
이자는 드릴 형편이 안되지만, 투자금은 최대한 빨리 갚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단호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일 4/5/2024 7:31:43 AM
법률적인 문제는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 받으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그리고 레시피 별거 없습니다. 인터넷, 유투브에 널리고 널린게 레시피에요 특히 윙은 더 쉽죠. 지금부터라도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본인의 레시피 만드시고, 구두로 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려요. 아직 젊으시고 이런게 다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장사로 다시 돈 버실거에요 힘내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