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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사기꾼처벌여부.전문가답변요망

지역California 아이디o**94**** 공감0
조회3,261 작성일10/9/2009 8:07:57 PM
몇가지 문의 할께 있어서 질문들입니다.
미국 물정 하나도 모르고 미국에는 변호사고 목사고 다 사기꾼들이니 남의 말 신경 쓰지 말고 자기만 믿고 따라 오면 취업비자를 통해 우리 가족 모두를 취업이민시켜 준다며 사람이 사람을 믿은 죄로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믿을사람을 믿어야하건만아무도 아는이 없는 곳에서 형00부부는 저희의 단 하나의 인맥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주에 소재한 신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편 없는 주간00워싱턴지사 (타코마 소재,렌트비$800,사무실 집기현황 컴퓨터4대,복사기,팩스,책상,형남수 개인용 차량외 업무용 차량 없음,현재 3년간의 세금도 내지 않은 상태며 저를 취업비자 만들어 준다고 할 때도 세금를 납부하지않음)지사장에게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2006년 초 영업을 시작하여 오랜시간의 적자로 인해 중단 되어 2008년12월30일부로 L.A에 소재한
주간00로부터 계약해지가 된 상태입니다.(3년마다 본사와 계약,지사는 본사의 허락없이 불법매매 할 경우 미국의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2007년 4월경 제가 한국에 있을때 사기꾼의의 조카가 자기 삼촌이 미국에서 신문사를 한다며 그곳
을 통해 직원으로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자기 삼촌 형00씨를 소개 시켜주었습니다.
사기꾼은 저를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취직 시켜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2007년 6월17일 미국으로 왔고 형00부부는 자신이 하는 주간지를 보여 주
며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까지 만들어 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2007 8월에 $100,000 10월경$30,000 등 $185,000을 한국에 있는 사기꾼의 통장으로 보
냈습니다.
그리고 10월경 $30,000를 요구시 자기 조카를 통해 서류를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 서류만 오면 이민법이 까다로워도 영주권 받는데는 걱정이 없
다며 돈 빨리주면 영주권을 빨리 받게 해 주겠다고 해서 $30,000 송금하였고 그후 자신의 조카가
보내 왔다며 2년제대학교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신문사5년간의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와 컨설팅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시작 했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저는 대학교며 신문사 근처에도 가보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보니 허위서류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없으며 형00가 하는 주간00는 신문사가
아닌 L.A주간00사의 보급소 수준으로 이곳의 광고를 따 광고비로 유지를 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구조에 변변한 기자재도 없고 신문사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었야할 인쇄기 조차도 없이
인쇄 회사에 돈을 주고 주간지를 찿아와 1주일에 한번씩 차량렌트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해 유지 해
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세금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익 구조상 적자상태이며 취업비자의 자격요건도 안되는 저에게 취
업비자라는게 가능한지 정확한 법률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 진짜 영주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명함에는 형00은주간00워싱턴지사장으로 형00의 처는 국장으로 가지고 다니며 본 직업은 대한00회 관리인으로 청소와 관리을 해 주며 한달에 $1800의 급여를 받고 살았었습니다.
이처럼 변변한 재산도 없는자가 과연스폰서의 자격이있는지 법률 해석 좀 부탁 드림니다.

끝으로 L.A 본사의 이모 사장님과 이모회장님은 형모씨가스폰서 자격이 있는지등 몇가지 질문에 답 좀 해 주시라고 전화를 했더니 아침부터 그런 전화 한다며 도와 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말은 20여년을 넘게 한인을위해 봉사하는 신문이라고 하더니 사기꾼을 키워 사기꾼을 위해 봉사 하는 신문인가 봄니다.
1,사기꾼이 스폰서의 능력이있는가?
2,본인의 상태로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이가능한가?
3,주간00라는 신문보급소 수준의 상태로 취업비자가 가능한 업체인가?
4,이들에게 소송을 추진할 수있는가?
5,이들을 민사가 아닌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6주간00본사에 대해 지사 관리 소홀 및 책임을 물어 소송이 가능한가?
7,형00이 저에게 주간00사를 매매와 영주권 목적으로 $185000를 편취 하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죄가 되는지요 또한 그와 공모한그의 부인도 처벌이 가능 한지요?
많은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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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0/2009 12:26:22 AM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사기꾼이 스폰서의 능력이있는가?
==> 님의 설명상 그 주간지가 실적이 전혀없으며 아울러 지난 3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스폰서의 능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스폰서 자격중 심도있게 확인하는게
'직원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제정상태가 충분한가 입니다.

2,본인의 상태로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이가능한가?
==> 취업비자라고 하는 것은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이 스폰서를 서주는 업체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님의 설명에는 님의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언급하신대로 신문사 근처도 안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신문사를 통한 취업비자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3,주간00라는 신문보급소 수준의 상태로 취업비자가 가능한 업체인가?
==>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이들에게 소송을 추진할 수있는가?
5,이들을 민사가 아닌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 소송가능합니다. 이미 지불하신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를 통해 가능하며,
영주건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미 연방법인 이민법 위반혐의이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6주간00본사에 대해 지사 관리 소홀 및 책임을 물어 소송이 가능한가?
==> 이 부분은 제 상식 밖입니다.

님의 질문을 종합하면 영주권을 미끼로 20만불 넘는 큰 액수를 지불하셨는데
님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님의 설명에 근거하면 그 주간지는 취업이민을 서줄 자격도, 능력도 업는 업체이니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바보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이민변호사 선임하셔서 이미 지불한 돈에 대한 회수작업과 함께
그 사람들도 형사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지금 무슨 체류자격으로 계신지 모르겠지만
체류자격도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이멜주세요. gonike2004@hotmail.com
답변일 10/10/2009 7:17:46 AM
고소 하면 법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고소 하세요
답변일 10/10/2009 9:05:19 AM
시작하기전에 왜? 사전 조사도 없이 무엇을 믿고 그런 큰돈을 전달하였는가? 판사가 물으면 뭐라대답하실지가 궁금하네요.
답변일 10/18/2009 4:21:12 AM
많은 한국분들 사기 당하고 , 미국이 뭔지..

민사,안돼요, 형법도 안돼 요, 증거를 갇고 있쓰면 민사로 오래 걸려요

이 글에 답 멜 주소 줘요,, 뉴욕에 연락 해볼태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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