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기꾼이 스폰서의 능력이있는가?
==> 님의 설명상 그 주간지가 실적이 전혀없으며 아울러 지난 3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스폰서의 능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스폰서 자격중 심도있게 확인하는게
'직원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제정상태가 충분한가 입니다.
2,본인의 상태로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이가능한가?
==> 취업비자라고 하는 것은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이 스폰서를 서주는 업체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님의 설명에는 님의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언급하신대로 신문사 근처도 안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신문사를 통한 취업비자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3,주간00라는 신문보급소 수준의 상태로 취업비자가 가능한 업체인가?
==>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이들에게 소송을 추진할 수있는가?
5,이들을 민사가 아닌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 소송가능합니다. 이미 지불하신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를 통해 가능하며,
영주건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미 연방법인 이민법 위반혐의이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6주간00본사에 대해 지사 관리 소홀 및 책임을 물어 소송이 가능한가?
==> 이 부분은 제 상식 밖입니다.
님의 질문을 종합하면 영주권을 미끼로 20만불 넘는 큰 액수를 지불하셨는데
님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님의 설명에 근거하면 그 주간지는 취업이민을 서줄 자격도, 능력도 업는 업체이니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바보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이민변호사 선임하셔서 이미 지불한 돈에 대한 회수작업과 함께
그 사람들도 형사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지금 무슨 체류자격으로 계신지 모르겠지만
체류자격도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이멜주세요. gonike2004@hotmail.com